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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 캐나다 분쟁 — 멈춘 퀘벡 공장과 에어리퀴드의 중재·소송

2026-09-25 게시

캐나다 베캉쿠르 양극재 공장용 산업가스 공급 약정을 둘러싼 Air Liquide Canada의 중재 신청(CAD 1.44억)과 퀘벡 법원 소송(CAD 2억)의 경과와 쟁점

목차
  1. 무슨 일이 있었나
  2. 무슨 뜻인가
  3. 무엇을 봐야 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에코프로비엠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로, 한국과 헝가리에 생산 공장이 있다.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르에도 양극재 공장을 짓기 시작했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 초까지 세 차례 공사가 멈췄다(La Presse, 2025-02-20). 에코프로 측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La Tribune, 2025-03-17). 이 공장을 가동할 때 쓸 산소·질소를 공급하기로 했던 프랑스계 산업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의 캐나다 법인(Air Liquide Canada)이 에코프로비엠 본사와 캐나다 자회사를 상대로 두 갈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반기보고서가 적은 경위는 이렇다. 회사는 2022년 10월 27일 정식 공급계약을 맺기 전에 에어리퀴드가 미리 준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Notice to Proceed(착수 통지)’ 약정을 맺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지금 1,500만 달러를 준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캐나다 현지 법인(EcoPro CAM Canada, L.P.)과 에어리퀴드 사이에 공급계약이 체결됐지만, 계약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다투고 있다. 결정 시기와 결과,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적었다(반기보고서).

무슨 뜻인가

이 분쟁은 청구액보다 그 배경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착수 통지 약정은 회사 설명대로 가동 일정에 맞춰 가스를 받기 위해 공급사가 준비를 먼저 시작하게 한 장치다. 공장이 예정대로 돌아가면 이런 약정은 비용이 아니라 가동 준비가 된다. 공장이 멈추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쪽이 이미 준비에 쓴 돈과 받기로 한 대금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온다. 캐나다 법인의 반기말 자산은 4,249억원(연결)인데 매출은 없다(반기보고서, 종속기업 요약재무). 투입은 됐지만 가동은 안 된 상태다.

결과는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다. 착수 통지 약정이 해지금 1,500만 달러를 손해의 상한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담은 최초 청구 수준에 머문다. 반대로 에어리퀴드 주장대로 약정 위반과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퀘벡 소송에서 계약 기간 전체 금액의 선지급 논리까지 받아들여지면, 두 절차 합계는 최초 청구의 몇 배가 된다. 중재 청구 CAD 1.44억과 소송 청구 CAD 2억은 같은 계약 관계에서 나왔으므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공시만으로는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변수는 베캉쿠르 공장 자체다. 공사가 재개되면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쪽으로 협상할 여지가 생긴다. 사업을 접는 쪽으로 가면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이 쟁점의 중심이 된다.

무엇을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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