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 코나아이에 무엇이 달라지나 — '국가 지원 의무화'의 두 얼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된 것이 지역화폐 최대 사업자 코나아이에 갖는 의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보통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할인) 지역 가맹점에서 쓰고, 그 할인분과 발행·운영 비용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예산으로 메운다. 코나아이는 이 지역화폐의 카드 제작부터 결제 플랫폼 운영까지 맡는 국내 최대 사업자다.
2025년, 이 사업의 토대가 되는 법이 바뀌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며 그동안 ’재량’이던 국가(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로 바꿨다. 회사는 반기보고서에서 이를 “2025년 8월 법제화로 중앙정부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왜 그런가 / 무슨 뜻인가
핵심은 지역화폐 발행이 무엇에 의존하느냐다. 지역화폐는 할인·운영비를 재정으로 받쳐야 굴러가는데, 그 재원이 과거에는 정권과 예산 사정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실제로 국비 지원은 해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지자체 발행 규모도 흔들렸다. 코나아이 입장에서 발행 규모는 곧 결제액이고, 결제액은 곧 수수료 매출의 바탕이다.
의무화는 이 흐름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다. 한쪽으로 보면, 국가 지원이 법으로 못박히면 발행 규모의 바닥이 받쳐지고, 지역화폐 사업 자체의 존폐 위험이 낮아진다 — 최대 사업자인 코나아이에는 사업 기반의 하방을 다지는 방향이다.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의무화’가 곧 ’증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비의 매칭 비율과 총예산 규모는 여전히 매년 예산 과정에서 정해지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제도가 사업의 ’존재’는 안정시키되, ’규모’까지 자동으로 키워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사안이 상설(구조) 소재인지 국면 소재인지다. ’지역화폐 수요가 정책에 연동된다’는 사실 자체는 1년 뒤에도 참인 구조라 종목 해설(상설)의 몫이다. 반면 ’2025년 개정으로 의무화됐다’는 특정 시점의 국면이라 이 노트가 다룬다.
무엇을 봐야 하나
제도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옮겨지는지가 관찰점이다. 첫째, 연도별 지역화폐 국비 예산 규모 — 의무화 이후 예산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편성되는지, 아니면 매년 논쟁 대상으로 남는지. 둘째,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총액 추이 — 의무화가 발행 규모의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셋째, 코나아이 플랫폼(결제수수료·운영대행) 부문 매출이 이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지. 발행 규모가 늘면 수수료 기반이 넓어지고, 예산·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돌면 그 반대가 된다 — 어느 쪽인지는 예산과 발행액이라는 바깥 숫자가 먼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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