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 — 증선위 제재·소송의 현재 국면
2018년 시작된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제재와 소송이 2025년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오래 따라다닌 회계 논란이 하나 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투자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회사를 처음 접한 독자를 위해 배경만 짧게 정리하면 이렇다.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계·공시 규정 위반을 제재하는 금융당국 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재했다. 1차(2018년 7월)는 바이오젠과 맺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2차(2018년 11월)는 연결 대상 범위의 회계처리 오류 등을 문제 삼아 과징금 80억원,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회계처리가 정당했다며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검찰 고발에 따른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그 뒤 다년간의 재판이 2025년 들어 상당 부분 정리됐다. 반기보고서 주석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조치 취소소송: 2025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증선위의 항소를 기각했고, 2025년 9월 25일 대법원이 증선위의 상고를 기각해 회사의 취소 청구가 전부 인용되며 확정됐다.
- 2차 조치 취소소송: 2024년 8월 1심(서울행정법원)이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증선위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형사재판: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책임자에 대해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심 등 잔여 절차가 남아 있다.
무슨 뜻인가
이 사안은 사실관계 자체가 재판 결과로 확인되는 영역이므로, 판단보다는 국면의 상태로 읽는 것이 맞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 걸려 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는 국면이다. 핵심인 1차 행정제재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회사 임원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형사재판도 무죄로 마무리됐다. 회계 논란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대표적 리스크로 거론돼 왔는데, 그 무게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로 확인된 변화다.
동시에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2차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아직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일부 형사 항소 절차도 남아 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반기보고서 주석은 “만약 증선위 조치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당반기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명시한다. 즉 남은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더라도 과거(2012~2022년) 재무제표의 재작성 가능성이 열릴 뿐, 현재 실적 숫자 자체가 바뀌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은 리스크의 성격이 ’현재 실적’이 아니라 ’과거 기록의 정정 여부와 그에 따른 평판’에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무엇을 봐야 하나
- 2차 조치 행정소송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 사안의 마지막 매듭이다.
- 잔여 형사 절차. 증거인멸 등 남은 항소심의 결과.
-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만약 재작성이 현실화된다면, 그 범위가 과거 기간에 한정되는지, 회사가 밝힌 대로 현재 실적에는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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